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가족이민신청서(I-130)를 전국서비스센터(NSC)에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역 서비스센터(캘리포니아 네브라스카 텍사스)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서비스센터로 이관되는 케이스는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 부모)을 초청한 시민권자의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가족이민 접수센터가 단일창구로 고정시킨 후 서류 수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USCIS는 그동안 서류 수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서류별 접수처를 단일화시켜 운영해왔다.
한편 USCIS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I-130 접수후 추가서류 접수를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통지서를 발송한 서비스센터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며 이밖에 1-30 서류접수후 주소를 이전한 신청자는 새 주소를 USCIS에 신고해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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