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의 감사(Audit) 케이스가 늘고 있어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연방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의 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1분기에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29%로 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이민변호사협회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공개한 바 있어 전체 감사 케이스 비율이 45%에 달했던 2012회계연도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한인 이민법 변호사도 “고객의 50%가 감사에 걸린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채용하려는 포지션이 학위는 요구하지만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사이에 해고를 한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노동승인의 경우 접수 후 5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나 감사에 걸리게 되면 이보다 1년 이상 더 길어져 총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신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LC)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용주는 노동승인(PERM)이란 과정을 통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즉, 미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꼭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노동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해당 직책의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신문에 채용광고를 내고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케이스에 선정되면 이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감사에 대비해 비자만료일로부터 적어도 1년 반 이전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나단 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취업이민 2, 3순위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다”며 “감사에 걸리면 시간이 몇 배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