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셰리프국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신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민 당국으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3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셰리프국을 총괄하는 셰리프국 연합(Sheriff Assocation)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48시간 추가 구금을 요청하는 연방 이민당국에 거부(refuse)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각 지역 셰리프국에 권고, 하달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사법심사나 체포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이민 당국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연방 당국은 그동안 범죄 혐의로 체포된 모든 용의자의 지문정보를 각 로컬 경찰이 이민 당국에 통보하게 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날 경우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인계하도록 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문제는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수감기간이 끝난 후 48시간 동안 추가 구금을 이민 당국이 요청해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범죄로 구금됐더라도 추가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구치소 등에서 보내면서 이민 당국으로 신병이 인계돼 추방되는 경우가 속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48시간 추가구금은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는 최근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각 지역 경찰별로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다.
<미주한국일보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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