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미국 고용주를 통해 미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 일명 PERM 승인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여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서, 비용문제 그리고 최근 노동허가 수속 기간을 따져보면 기간 역시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취업이민 1순위 그리고 2순위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 중 취업이민 2순위의 NIW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NIW란 고학력 전문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제도로서, 과학, 의학, 예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과 경험을 쌓은 전문인들이 해당됩니다. 주로 다수의 논문과 수상 및 출판 경력이 있는 교수, 공학자, 박사과정 및 Postdoc 연구원 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NIW 신청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원자의 전문성이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탁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미이민법은 정의하지 않고 있고, 미이민국 USCIS는 NIW 케이스 심사를 위해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2 I&N Dec. 215 (Comm’r 1998) 케이스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흔히 ‘NYSDOT’라고 부르는 이 케이스는 1998년 미 이민국 행정 항소위원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의 결정으로, NIW케이스를승인받기위해서신청인이증명해야할세 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청인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You must show that you plan on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즉,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나 직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관련분야의 저명한 학자, 정부 및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중요성을 담은 추천서를 되도록이면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인의 업무 등을 다룬 기사나 기타 출판물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청인의 전문성이 끼칠 영향 범위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미 국가 전체여야 합니다. (You must show that the proposed impact of your work is national in scope.)
NIW 신청인은 업무의 영향력이 지역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고 미국가 전체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인의 업무와 국가적 이익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NYSDOT에서 신청인은 뉴욕내 다리 및 도로의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술자였고, AAO는 신청인의 업무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만, 다리와 도로의 적절한 유지 및 운영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미국내 다른 지역에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역시 다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나 언론 매체 기록, 면허증이나 계약서, 현재 혹 예전 직원의 증언이 담긴 추천서, 저명한 전문인의 증언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You must show waiving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would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노동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허가 과정을 통해 같은 분야의 미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나 근무 조건과 동일하게 정해놓음으로써 외국 노동자로부터 미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IW 신청인에게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미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허가 신청 자체가 신청인에게 적절치 않은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가져올 국익이 노동허가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는데, 이는 이민법상 ‘국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가미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조건들을 만족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거나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합니다. 노동허가 단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 업무에 관한 그간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NIW 가능성 여부를 신중하게 의논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