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 법 1일 발효
시행 주 11곳으로 늘어
콜로라도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B 251)에 지난 6월 존 히켄루퍼(민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8월 1일자로 발효된 것.
불체자들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들도 정식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보험에 가입하게 돼 훨씬 안전한 운전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주정부 세수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와 연방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2년 이상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출신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합법 체류자가 아님을 명시해 투표 등 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은 1일부터 발효됐지만 지역언론 덴버포스트는 5곳 밖에 없는 신청처리센터를 감안하면 한꺼번에 불체자들의 면허 신청이 몰릴 경우 차량국에 시험 일정을 잡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콜로라도주의 가세로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곳은 워싱턴DC와 기존의 뉴멕시코.워싱턴.일리노이 등 11개 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커네티컷 등 일부 주는 발효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주에서도 올 상반기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통과에는 실패했고 뉴저지 주의회도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넘버스유에스에이 등 반이민 단체들은 이와 같은 각 주의 불체자 포용 제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밀입국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