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VAWA)을 통한 영주권
I. 가정폭력 방지법이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of 1994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학대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여성을 포함하여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VAWA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II.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 시민권자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부모
- 친자녀들이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체 이중혼 관계가 되었다가 학대받은 사실혼 상의 배우자
III.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는 사실
-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라는 사실
- 가해자로부터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다는 사실
-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
- 피해자가 신청서 접수 전 3년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IV. VAWA를 통한 혜택은?
- 이민국 수수료가 무료이다.
-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 재정보증이 필요없다.
- VAWA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2년 임시 영주권이 없는 경우 바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2년 임시 영주권자인 경우, 바로 I-751 Abuse Waiver를 통해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문제때문에 가정 폭력을 참고 있다면 본인이 VAWA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인과 함께 의논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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