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재외국민 2세’ 제도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93

[한국법] ‘재외국민 2세’ 제도

한국 ‘재외국민 2세’ 제도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미국으로 온 경우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내 활동에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체류일수에 제한이 없으나 그 이후 출생자에게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법에 따라 누적일수로 3년까지만 한국 내 취업이 허용된다. 반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 국적이탈을 못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994·1995년생으로 국한된다. 또 ‘모국수학제도’가 있어 재외국민2세가 3년의 누적 체류일수 제한에 해당되더라도 대학부설 어학원 등을 포함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한 기간은 누적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분에 관계없이 한국의 대학 등에 유학·연수를 가는 것은 제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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