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을 통한 영주권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93

가정폭력 방지법을 통한 영주권

가정폭력 방지법(VAWA)을 통한 영주권

 

I. 가정폭력 방지법이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of 1994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학대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여성을 포함하여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VAWA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II.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2. 시민권자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부모
  3. 친자녀들이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4.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체 이중혼 관계가 되었다가 학대받은 사실혼 상의 배우자
III.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1.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는 사실
  2.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라는 사실
  3. 가해자로부터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다는 사실
  4.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
  5. 피해자가 신청서 접수 전 3년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6.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IV. VAWA를 통한 혜택은?
  1. 이민국 수수료가 무료이다.
  2.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3. 재정보증이 필요없다.
  4. VAWA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5. 2년 임시 영주권이 없는 경우 바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6. 2년 임시 영주권자인 경우, 바로 I-751 Abuse Waiver를 통해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문제때문에 가정 폭력을 참고 있다면 본인이 VAWA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인과 함께 의논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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