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추방유예 3~6개월후부터 접수 시작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새 추방유예 3~6개월후부터 접수 시작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 서류미비자들은 드리머들의 경우 3 개월후인 내년 2월말, 불법체류 부모들은 6개월후인 내년 5월말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미 이민국이 발표했다.

또한 3년짜리로 연장되는 워크퍼밋 카드는 현재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자들 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급된 카드는 추후 1년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함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 등 관련 부서들이 시행준비에 착수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되는 서류미비자들이 490만명이 될 것 으로 추산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공표했다.

첫째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 DACA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3개월후인 내년 2월 20일쯤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으면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년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할 때 적용한 컷오프 데이트인 2007년 6월 15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했고 나이 상한선인 31세이하를 없앴기 때문이다. 새로 DACA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7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내년 2월 20일쯤 부터 DACA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 지문채취, 신원조회와 서류심사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녀들의 합법신분으로 구제받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은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로 이름붙였는데 6개월후인 내년 5월 20일쯤 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DAPA를 이용하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합법신분의 자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일인 11월 20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났으면 된다.

불법체류 부모들 370만명이 DAPA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 취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 추방유예를 승인받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되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되는데 현재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미 발급된 2년짜리 워크퍼밋은 자동으로 추가 연장되지는 않지만 1년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미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60일안에 접수증을 발급 하고 지문채취와 신원조회, 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접수한지 1년안에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자들이 실제로 워크퍼밋을 손에 쥐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에서  2016년 중반사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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