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 모두 동결, 사실상 오픈 계속
가족이민-승인가능일 3~8주 진전,접수가능일은 동결
1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 최종 승인가능일만 3~8주 진전된 반면 가족 접수일과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동결됐다.
그러나 취업 3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이미 많이 진전돼 있어 사실상의 오픈 상태가 지속될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제자리=미국이민 수속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영주권 문호는 2월 에 예고된 대로 가족이민 승인일만 소폭 진전됐을 뿐 나머지 컷오프 데이트들은 모두 동결돼 제자리 걸음하게 됐다
미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게 결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5년 10월 1일에서 동결됐다.
또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2016년 1월 1일로 제자리 걸음했다.
2016년 첫번째 1월 비자블러틴에서는 승인일은 한달, 접수가능일은 무려 4개월이나 진전된 바 있으나 2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취업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1월 1일까지 진전돼 있어 사실상 완전 오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물론 한시법의 1년 연장에 따라 일시중단됐던 비성직자를 포함한 종교이민, 리저널 센터를 비롯한 투자이민은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만 3~8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동결=가족이민에선 유일하게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8주씩 진전됐다
이에비해 I-485 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7월 8일로 3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1일로 한달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유지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5월 15일로 6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10월 1일로 가장 많은 두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6월 8일로 6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에 머물렀다.
접수가능일은 매달이 아닌 3개월에 한번씩 조정될 것으로 보여 오는 4월 비자블러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