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중인 한인 80% ‘단순이민법 위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추방소송 중인 한인 80% ‘단순이민법 위반’

 

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8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30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794건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37건이 체류시한 등 단순 이민법 위반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20% 정도인 157건에 불과했다.
한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뉴저지가 106명(단순 이민법 위반 87명/범법자 19명)으로 캘리포니아 274명(208명/66명)에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 94명(80명/14명), 버지니아 84명(72명/12명), 텍사스 45명(38명/7명), 조지아 32명(26명/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한달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43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위반 혐의가 7명, 범법 전과자가 4명이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한달 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5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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