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 50만에서 80만, 100만에서 120만달러
하원안: 50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200만달러
미국의 창업비자를 신설하고 투자이민 신청 금액을 최대 2배 올리는 등 창업과 투자이민제도를 변경 하려는 법안들이 워싱턴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원안은 5년 추가연장에 투자금액을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하원안은 영구화하되 100만달러로 두배 인상토록 하고 있는데 상원안이 더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이 외국인 창업과 투자이민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관련 법안 손질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한시법인 투자이민법안이 오는 9월말 만료되기 때문에 그이전에 재승인법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에서 이민법안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소위원회 간사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과 이민태스크 포스 팀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창업과 고용창출 법안(HR 3370)을 공식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현행 50만달러를 100만달러로, 100만달러는 200만 달러로 각 2배나 올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이민에서는 프로젝트에 50만달러를 간접 투자하면 실제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도 그린 카드 를 받고 있는 리저널 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100만달러 투자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해 투자이민 영주권 쿼터는 리저널 센터에 5000개, 고실업률 지역에 4000개, 시골지역 2000개, 20% 이상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 2000개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5000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투자이민페티션(I-526)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해 60일안에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를 신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연방하원에 앞서 연방상원에선 법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간사가 5년 연장안인 미국 고용창출과 투자촉진 법안을 지난 6월 상정해 놓고 있다.
그래슬리-레히 투자이민법안은 투자금액을 현행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100만달러는 120만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한시법으로 가장 최근엔 3년연장됐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9월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승인 법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양당에서 관련 상임위원장급들이 초당적으로 나서 있는 상원안에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투자이민으로 한해 1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1만 700명중에서 중국출신들이 9100여명으로 85%이상 독식하고 있으며 한국은 225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매년 100명씩 줄어들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