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들도 미국 시민권자 처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1차 제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공표한후에 시행할 예정 이어서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들도 이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해 미국내 에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미국시민자가 직계가족들을 초청할 때 누리는 혜택을 영주권자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들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1차 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치면 보완여부를 결정해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고 시행 하게 된다
이 방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최종안에서도 30일내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거나 즉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미국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들도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모든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해 이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그린카드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영주권자와의 결혼 이민과 영주권자들의 부모 초청 등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붋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이민페티션까지는 미국이나 한국 등 어느곳에서도 수속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의 미국내 접수와 승인이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3년내지 10년간 미국재입국이 금지돼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도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재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지금 당장 신청해서는 안되며 최종안 에서 공표되는 시행일자 이후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