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 근무하는 직장 위치가 변경될 경우 취업비자(H-1B)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취업비자 소지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항소국(AAO)은 H-1B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비자 승인이 취소된 인도계 노동자의 항소를 지난 9일 기각했다.
AAO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 인도계 노동자는‘시메이오 솔루션스’사의 롱비치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LCA)와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근무 장소가 카마리오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돼 비자 승인이 취소됐다.
AAO는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청원서류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동일한 MSA(메트로폴리탄 통계 지역)을 벗어나 변경된 경우, 중대한 비자승인 조건 변경에 해당돼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당시 근무 장소인 롱비치는 ‘LA-비치-샌타애나’ MSA에 해당되나, 변경된 근무 장소 카마리오는 ‘옥스나드-벤추라’ MSA에 해당돼 중대한 조건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AAO의 결론이다.
AAO에 따르면, 이 인도계 노동자는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 지 2개월 후에 인도 뉴델리 미국 공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인터뷰 도중 실제 직장 소재지가 변경된 정황이 드러났고, USCIS는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