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조사하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 실사가 벌어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당첨자가 결정됨에 따라 취업비자 당첨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금명간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취업이민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와 이민국은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사기 이민신청 등에 대해 불시에 스폰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비자의 당첨자가 결정된 직후에는 H-1B 비자 스폰서 회사에 대한 노동부의 현장실사가 실시된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는 주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스폰서해준 회사에 노동부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지게 된다
연방 노동부 조사관들이나 컨트랙을 맺은 민간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나 회사대표,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받은 전문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게 된다.
H-1B 비자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직장이나 작업장, 직종과 직책에서 신고된 임금 을 받고 일하게 될지 또는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하게 된다.
특히 사기 신청의 첩보에 따라 전격 실시되는 현장실사에서는 이민국 사기방지팀 수사요원까지 출동 해 훨씬 까다롭게 조사하게 된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취업비자 페티션과 취업비자 승인 이 취소될 수 있다.
게다가 고용주는 위반건수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3만 50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따라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다.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노동부에 접수했던
취업비자용 LCA(노동조건신청서)나 취업이민용 LC(노동허가서), 이민국에 제출했던 페티션 등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직책과 업무, 임금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