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다.
텍사스 등 26개 주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에서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내린 가처분 명령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위헌소송이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해 조 아르파이오 애리조나주 셰리프 국장이 제기한 위헌소송 항소심이 오는 5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 측은 4일 아르파이오 국장이 제기한 위헌소송 항소심리를 오는 5월4일 갖기로 했다고 밝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26개 주 연합 위헌소송에 이어 또 다른 장벽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헤이넌 판사에 ‘긴급유예’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 명령 번복을 위한 항소요청을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에 접수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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