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십명 투자이민 비리”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0

“변호사 수십명 투자이민 비리”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탈법 및 비리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민변호사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SEC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이민변호사 수십여명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SEC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이민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이민변호사 수십여명이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수수료를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이민변호사가 ‘브로커’ 자격 없이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결에 따른 소개비나 거래비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SEC는 지난 2013년에도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이민 프로젝트에서 투자사기 혐의를 포착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통신은 연방 당국의 탈·불법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도입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쿼타 1만개가 소진됐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25%나 투자이민 신청이 증가할 정도로 투자이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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