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영주권)나 학생(F-1) 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오는 3월 1일부터 단축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1년인 비자 신청자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폐렴 발병 위험도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가 1년의 유효기간을 넘겨도 폐렴 등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이나 연말까지 자동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질병이 없거나 폐렴이 아닌 경미한 질환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6개월, 폐렴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개월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대기 기간 동안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보충서류요구(RFE)를 통해 추가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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