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호사로는 H-1B 신청이 안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RN)가 되기 위해서는 NCLEX-RN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2년 혹은 3년제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마쳐도 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직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간호사 (RN) 직책을 통해서는 H-1B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주가 있는데 바로 North Dakota(NC)입니다. NC는 유일하게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C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NC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간호사로 H-1B 신청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좀 더 특화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경우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2002년 11월 27일 발표된 미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스폰서는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함으로써 간호사 직책을 통한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을 최소 학위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가 해당 스폰서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가 요구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째,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를 위해 해당 스폰서가 통상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자를 요구해 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 특성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 미이민국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 간호사들을 H-1B 신청이 가능한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임상 전문 간호사 (Clinical Nurse Specialists; CNS)
- 실무 전문 간호사 (Certified Nurse Practitioner; APRN-certified)
- 마취 전문 간호사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 간호 조산사 (Certified Nurse-Midwife; CNM)
또한 위 1~4과 같은 전문 간호사 이외 행정업무나 경영 및 관리업무직도 경우에 따라 H-1B 신청에 필요한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 전문 (Critical Care)이나 수술 전문 (Peri-operative)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H-1B 신청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렇다면 패션모델이나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패션 모델이란 직종이 학위보다는 다른 재능들이 더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가 없는 패션모델이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패션 모델로서 국내적으로 혹 국제적으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특출난 업적을 이루었고 더불어 그 분야가 특출한 재능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막 모델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나 경력이 빈약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패션 모델로서 충분한 업적과 특출함을 갖췄다면 H-1B와 함께 특기자 비자(O-1)도 고려해볼 만 하오니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직업전망 핸드북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H-1B 신청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패션디자이너 직책으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