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문 비자 H-1b (3) – 쿠터 면제 / 신청비용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취업 전문 비자 H-1b (3) – 쿠터 면제 / 신청비용

H-1B visa는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매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마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해서는 총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 신청자를 위해 책정된 비자 (H-1B1) 6,800개를 제외하면 실제 쿼터 수는 58,2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쿼터가 채워지면 이민국은 마감일 (Cutoff Date)을 발표합니다. 마감일 이내 접수된 신청서가 쿼터 수를 넘기는 경우 컴퓨터로 추첨 (Lottery)을 하게 되고, 이때 선택이 안된 신청서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없이 다시 반송됩니다.

 

이러한 쿼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먼저, 석사학위 이상의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20,000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모두 소진되면 65,000 쿼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H-1B 신분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고용인 변경 허가 등의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비영리 연구기관 혹은 대학교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이나 그곳에 부속된 비영리 연구 단체 등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H-1B 신청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민국 수속 비용 (변호사비 제외)은 총 4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H-1B 신청자와 스폰서 둘 중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민국(USCIS)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케이스에 따르면 만일 H-1B 직원의 급여에서 H-1B 청원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지불되고, 잔여 급여액이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상회할 경우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 신청(LCA)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 수수료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은 모두 스폰서가 회사 체크나 머니오더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원서인 Form I-129를 위한 수수료 $325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외에서 H-1B 비자 신청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두번째로,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 ACWIA)에 근거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스폰서의 풀타임 직원수가 1~ 25명인 경우 $750, 26명 이상인 경우 $1,500이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처음 H-1B 신청시 그리고 같은 고용주를 통해 첫번째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가 초ž중ž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상위 교육 기간이나 그 곳에 부속된 비영리 연구기관 등인 경우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세번째로, 사기 방지 및 적발(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비용으로 $500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비용과 합치지 말고 개별 체크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비용과 별도로 2010년 8월 14일 이후 H-1B를 접수한 경우, 스폰서가 미국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동시에 H-1Bs, L-1s 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000 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H-1B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려면 급행 수속(Premium Process Service) 비용으로 $1,225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H-1B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비를 제외한 기본 신청비용만으로도 $1,500 이상 요구된다는 점 역시 주의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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