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신분도용 범죄 단속을 빌미로 직장을 급습하는 이민단속을 중단할 것을 애리조나 지역 경찰에 명령했다.
피닉스 연방 법원은 5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조 알파이오 국장과 빌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장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신분도용 범죄를 불법이민자 단속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데이빗 캠벨 연방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는 애리조나주 법을 이민단속에 적용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으로 악명이 높은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알파이오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신분도용 범죄 단속을 빌미로 80여차례의 직장급습 작전을 벌여 800여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색출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빌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장은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며 알파이오 국장은 이미 지난달 직장급습 불법이민 단속반을 해체해 판결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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