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일간지 유니언 트리뷴지(UT)지는 샌디에고 카운티에 남북을 연결하는 5번과 15번과 동서를 연결하는 8번 고속도로에 있는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일반 시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돈 트란과 차드 아이비는 “지난해 11월 유마 지역을 여행하다 국경수비 대원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신호를 받고 1시간동안 차량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당시 (우리들은)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IT업계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트란은 “그들은 불법으로 내 차를 수색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샌디에고 소수 정당인 자유당 마이크 벤 대표는 “주민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경수비대의 검문태도나 방법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검문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억류하는 사례도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 불만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안자 보레고 지역을 여행하던 마이크 스미스가 그 대표적인 한 예다. 스미스는 당시 국경수비대 검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동승한 여자 친구와 함께 2시간 가까이 억류됐다 풀려났고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공권력 남용’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는 “여자 친구와 여행 도중 국경수비대 요원이 차량을 멈추게 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후 강제로 연행돼 2시간 가까이 억류됐다 풀려났다”며 “나는 어떤 범죄와도 연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범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억류해서는 안 된다”며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국경순찰대는 국경과 최대 100마일 이내 거리에서는 운전자들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 대법원은 지난 76년 현재 국경수비대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미주한국일보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