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다.
최근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진전되면서 2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1년 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5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13년 6월 1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의 우선일자 2012년 11월 1일에서 7개월이나 진전된 것으로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26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인데 이를 접수한 날짜가 바로 자신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노동허가(LC)를 받으면 다음 순서는 영주권을 후원해줄 업체를 통해 이민청원(I-140)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민청원을 승인 받고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일자가 자신에게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하면 된다.
LC를 받기까지 짧으면 6개월, 감사에 걸리면 최고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또 이민청원의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급행료를 내면 1개월 만에 승인되는 프리미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31일 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미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상당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청원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들이 새로운 문호가 적용되는 내달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미 2015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지난 10월부터 취업 3순위의 우선일자 진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관계자들은 앞으로 1~2개월 정도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1년~1년 반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조나단 박 이민변호사는 “국무부가 예고한 것처럼 새 회계연도가 되면서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나현영 이민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이 내년 봄 시작되는 이민개혁 서류 접수에 앞서 밀려 있는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민개혁의 수혜자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이민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전달에 비해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5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4주,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는 3주씩 진전됐으며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2주, 그리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1주일씩 빨라졌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