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이 사유가 돼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으며, 음주운전(DUI) 유죄판결이 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등 뒤늦게 추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비시민권자 신분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 추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유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매년 2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여년간의 이민자 추방통계를 사유별로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문에 추방된 이민자는 총 11만8,180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오랜 기간 추방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난지 5년 이상이 지나서야 추방된 이민자가 수천여명에 달했다.
부시 행정부 시기(2003~2008) 427명에 불과했던 5년 이후 추방된 이민자는 오바마 재임 시기(2009~2013)에는 1,791명으로 급증해 지난 10여년간 2,218명이 음주음전 유죄판결 5년 이후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과가 문제가 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국경에서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10년간 3만여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유가 문제가 돼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이민자는 2003년 한해 1,323명이었으나 2011년 4,931명, 2012년 7,028명, 2013년 7,186명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된 이민자 중에서는 8%가 음주운전 전과가 추방사유인 것으로 분석돼 음주음전이 이민자의 추방을 부르는 주요 범죄유형 중 하나로 꼽혔다.
이민자가 추방되는 주요 범죄유형 중 가장 추방이 많은 범죄는 마약 관련 범죄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민관련 범죄가 18%, 폭력적 범죄 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이민자의 추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돼 상습 음주운전자로 지목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중요한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진영으로부터 불법이민자 추방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음주운전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3년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된 이민자는 3,573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 2009년 1만2,425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추방자가 처음으로 1만명선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2만1,119명이 추방돼 2만명선을 넘어섰다.
부시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음주운전 추방 이민자가 7배 가까운 급증추세가 이어진 셈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