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5만명 ‘행정명령’ 혜택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한인 불체자 5만명 ‘행정명령’ 혜택

전국의 한인 불체자 중 5만 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체 한인 불법체류자는 18만 명으로 이중 27%에 달하는 4만8600명이 지난 20일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만 명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녀를 둔 불체부모 추방유예(DAPA), 그리고 새롭게 수혜폭이 늘어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의 대상자들이다.

27%라는 비율은 이미 DACA를 통해서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기존 수혜자는 제외한 것으로 기존과 신규를 합하면 한인 불체자 18만 명 중 총 44%에 달하는 8만 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퓨리서치의 경우 한인 불체자를 18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인 불체자가 총 2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부에서는 통계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불체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2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퓨리서치센터가 제시한 비율에 대입하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한인은 최대 6만7500명까지 가능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기존과 합하면 모두 11만 명까지 늘어난다.

각 주별 한인 불체자 통계는 정확한 게 없으나 가주의 경우 한인 불체자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6만6000명에 달한다는 퓨리서치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수혜자는 1만800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1120만 불법체류자 중 35%인 38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수혜자를 합하면 전체 불체자의 48%인 535만 명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정명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멕시코 출신으로 총 585만명의 불체자 중 44%에 달하는 257만명이 새롭게 추방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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