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비롯한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무비자 입국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무비자 입국은 입국 비자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 대신 제한도 많습니다. 먼저,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동안에는 신분 연장 및 변경을 비롯한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따라서 90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향후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90일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과 함께 추판 재판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가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즉, 무비자를 통해 입국을 한 경우라해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해도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 후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구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민 심사관으로하여금 무비자 입국시점부터 결혼 및 신분조정을 계획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서류 준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혼인 신고 및 Marriage Certificate 신청은 무비자 입국 60일 이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타 다른 Joint Documents 역시 Marriage Certificate 발급 즈음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무비자 입국 뒤 체류기간동안 결혼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한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신청자의 과거 이민위반경력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하루라도 빨리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