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9%에서 올해 68%로
가벼운 전과는 기각사유 안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불법체류 해 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승인율이 지난 1월부터 심사가 완화된 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내셔널베니핏센터(NB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 5월말 현재 I-601A 처리 현황에 따르면 승인율이 68%로 지난해 9월말까지 승인율 59%에서 9%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승인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지난 1월 USCIS가 심사관들에게 신청자들이 다른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가벼운 전과기록만으로는 신청을 기각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법 상 가벼운 범죄는 1년 미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범죄가 포함된다. 지침 하달 당시 기각 건수의 48% 가량이 가벼운 전과기록 때문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내려진 후 그 이전에 기각됐던 케이스 중 1200건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47%인 572건이 승인되고 41%(495건)가 재차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총 4만2376건이 공식 접수돼 결정이 내려진 케이스 2만4607건 중 1만6639건이 승인되고 7968건은 기각됐다.
9208건은 보충서류요구(RFE)가 발송된 상태며 현재 심사에 계류 중인 건수는 1만2695건으로 밝혀졌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재입국금지유예(I-601A) 심사 완화 후 승인율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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