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법안처리 어렵다” 판단, 결국 초강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하원서 법안처리 어렵다” 판단, 결국 초강수

 
불체자 추방 전면 유예·취업허가 등 기대, 서류미비 청소년 미군 입대·시민권도 허용, 9월 이전 조치 예상… 민주-공화 대립 격화

 

마침내 칼을 빼든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행정명령 발동 선언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상원이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지 1년이 넘도록 하원 공화당의 법안 처리 거부로 표류하자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해 왔던 이민자 커뮤니티는 9월 전 발표될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추방이 전면 유예되고,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일시적인 체류허용 및 취업허가 조치가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ㆍ공화 양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하게 될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확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통한 이민개혁 추진을 선언했으나 행정명령이 가진 법적인 한계로 인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영구적인 구제조치를 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DACA)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유예 대상 확대
최우선적으로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추방유예 청소년뿐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인 그 가족들도 추방이 일시 유예되고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단순 불체자 추방 전면중단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중단 조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조건부 취업허용 조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미비 청소년 미군 입대 허용 및 시민권 허용
하원 공화당의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미군 입대 허용안을 유보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어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해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방안은 국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던 MAVNI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도 미군 입대를 허용해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미군 복무 현역 및 퇴역 군인 가족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
국토안보부가 검토해 왔던 미군 복무 현역 군인 및 퇴역 군인 가족들에 대한 추방중단 및 영주권 취득 허용안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나 복무했던 제대 군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이민 당국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명령 발동 선언, 왜 나왔나

여름 휴회를 앞두고 연방 의회 회기가 28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추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은 하원의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만나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시하며 연내 이민개혁 법안 표결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행정명령 추진 선언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의 법안 처리 거부를 이유로 이민개혁 추진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도 행정명령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행정명령, 언제 발동하나

30일 오바마 대통령은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게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이민개혁을 위한 행정조치 대상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늦어도 9월 이전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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