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에서 소액투자(E-2), 주재원(L-1), 체육·예술특기자(O) 등 취업을 위한 비자 신청·갱신 기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E-2비자의 경우 기각률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현 변호사는 “2차, 3차 인터뷰를 거쳐도 끝내 기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송주연 변호사도 “E비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하지 않고 국무부 소관으로 해외 공관에서 영사들이 심사하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기각율이 너무 높다”며 “최근 E-2 비자 갱신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말고 미국 내에서 체류 허가 기간만 연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L-1비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LG 등 유명 기업이 신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거의 취득이 어렵다는 것.
정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충서류 제출(RFE) 요구가 많다”며 “한 번 기각이 되면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인 기업이나 취업자들의 불편이 크다.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L비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중요한데, 최근 비자 신청자가 너무 몰려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 비자의 경우도 갱신이 크게 까다로워졌다. 정 변호사는 “O 비자 자격 요건 등은 이민서비스국에서 판단을 하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자격을 문제 삼아 기각시키는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2013회계연도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8만919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9만927건에 비해 11% 줄었다.
특히 대사관이 직접 심사하는 E비자는 2835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6.9%(576건)나 감소했다.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