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체자, 과거세금 환급 자격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추방유예 불체자, 과거세금 환급 자격

연방 국세청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세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받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과거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월스트릿 저널은 연방 국세청존 코스키넨 청장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의 세금 추가 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공화당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체자에 대한 세금 추가환급자격 인정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내려진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납세자는 새로 취득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통해 이전에 신고한 세금보고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에 해당하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추방유예 수혜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IRS가 EITC 추가 환급자격을 인정하자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되어 왔으나 IRS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IRS로부터 납세자 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는 할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EITC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부여돼 EITC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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