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 문호 오픈
미국 국무부 영주권 문호 발표에 따르면 2013년 8월 및 9월에 가족이민 2순위 중 영주권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자녀 카테고리 문호가 오픈되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인 Form I-13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 개발을 기다릴 필요없이 영주권 수속인 Form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I-130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다른 점은 영주권 수속인 Form I-485 접수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무부의 쿼터 제한이 다시 복원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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