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추가 추방유예 2월 18일 접수시작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드리머들 추가 추방유예 2월 18일 접수시작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 서류미비자들은 드리머들의 경우 2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부모들은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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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들 2월 18일 접수시작=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드리머들이 2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 DACA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월 18일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으면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할 때 적용한 컷오프 데이트인 2007년 6월 15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했고 나이 상한선인 31세이하를 없앴기 때문이다.

 

새로 DACA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7만 내지 3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월 18일부터 DACA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 지문채취, 신원조회와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DACA항목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후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이민국 I-821D 양식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나 I-94출입국카드, 또는 미국내 학교재학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증명서나 렌트 등 거주기록을 마련해야 한다.

 

◆불체부모 5월 18일 시작할 듯=자녀들의 합법신분으로 구제받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 유예정책은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로 이름붙였는데 아직 공식 발표 되진 않았으나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PA를 이용하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불법체류 부모들 410~440만명이 DAPA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 취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60일안에 접수증을 발급하고 지문채취와 신원조회, 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접수한지 1년안에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자들이 실제로 워크퍼밋을 손에 쥐는 시기는 올하반기에서 내년 중반사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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