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방유예 대상자, 석방또는 불체포 시작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미 추방유예 대상자, 석방또는 불체포 시작

미국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선 수감시 석방하기 시작하고 이민단속에 걸릴 경우에도 체포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자 500만명이 이미 석방 또는 불체포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곧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을 불법이민자 500만명이 수감 중일 때에는 석방되고 이민단속에 걸리더라도 체포되지 않는 보호조치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ICE와 CBP는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가 아니고 추방유예를 승인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해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민당국은 밝혔다.

ICE와 CBP는 이와함께 이민단속에 걸리는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체포하지 말도록 지시받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새 조치를 통해 이민단속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상당수를 수감하고 있다가 추방유예를 신청해 승인한후 풀어주는데 소요되는 수개월간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민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크게 두 가지 추방유예 확대방안이 2월과 5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게 된다.

2월 20일을 전후해선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가운데 과거 자격제한으로 제외됐던 사람들이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5월 20일을 전후해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두부류에서 불법이민자 최대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이에비해 초당적인 미의회예산국(CBO)은 200만내지 250만명이 올해부터 2017년사이에 실제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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