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를 통한 이민청원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92

동성 배우자를 통한 이민청원

동성 배우자를 통한 이민 혜택

201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U.S. v. Windsor를 통해 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의 Section 3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의 Section 3는 연방법상 결혼를 양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법으로서, Windsor판결로 인해 이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미국내 13개주에서 법적 결혼을 한 동성부부의 경우 다른 양성 부부와 같은 이민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판결의 효과는 이민과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미국내 거주하는 대략 36,000 동성 커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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