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틈탄 사기 주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3

이민개혁 틈탄 사기 주의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마자 ‘신청서류 작성’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발표했다.

가주 검찰청 역시 ‘행정명령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꾼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정부당국이 경계령을 내린 것은 불법 서비스 업자들에 신청 서류를 맡기게 되면 고액의 수수료를 내야할 뿐 아니라 만일 서류가 잘못 작성될 경우 추방유예 혜택은 커녕 오히려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활동하는 불법 이민서비스 업자는 2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면허 업자 외에 법무사 또는 공증사무소(notary)에 서류를 맡길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법무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번역, 서류작성을 대행할 뿐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들의 조언대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이민신청이 거절된 경우들이 있어 조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공증을 뜻하는 ‘notary’라는 단어의 경우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정부당국은 라틴계 주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서류 작성을 돕겠다는 업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리고 레예스 국장은 “현재 이민개혁이라는 대목을 노리고 불법 이민서비스 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불법 업체에 맡겨 실수가 발생하며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법체류자들도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등의 연방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자금 지원, 주택 보조금, 푸드 스탬프, 오바마 케어 등의 혜택에선 제외되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이민법 권위자 UCLA법대 히로시 노토무라 교수 등 135명의 학자들은 25일 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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