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둔 불체자…5년 이상 연속 체류·범죄 없어야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4

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둔 불체자…5년 이상 연속 체류·범죄 없어야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 온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마침내 시행된다.

상당수의 한인을 포함해 최대 500만 명 가량이 추방과 가족 생이별의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 등을 토대로 수혜 대상과 전망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선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로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증이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략 4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구제받은 사람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한가.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다.”

–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수혜 폭이 커졌나?

“현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후퇴해 그 폭이 넓어진다. 또 31세라는 나이 기준도 없애 추가로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DACA 수혜자의 부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 내년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 행정명령을 되돌릴 수 있는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의회가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 2년 뒤 당선될 새로운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는가.

“뒤집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이를 번복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임인 부시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여러 건을 취소시켰다. 다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취업영주권 문호 확대는 가능한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등록을 통해 노동허가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자동으로 시행된다. 유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제도도 승인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고 현재 STEM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기간 연장도 대상 전공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 방안은.

“이민단속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돼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범죄자 추방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우선단속프로그램(PEP)’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방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번 행정명령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소재량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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