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수속자 주소변경 잘못 신고해 낭패 속출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미 이민수속자 주소변경 잘못 신고해 낭패 속출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 가운데 이민수속도중에 이사했을때 주소변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낭패 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민신청서나 청원서가 펜딩중일 때에는 온라인으로 반드시 2단계에 걸쳐 신고해야 하고 영주권신청서(I-485)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우편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자들, 영주권자들까지 이사하면 열흘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영주권 수속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세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주소변경 절차를 공시하고 이 지침에 의해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째 영주권자들은 이사했을 때 이민국 폼인 AR-11을 작성해 이사한지 열흘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를 권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려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AR-11 온라인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비자 또는 이민 신청서나 페티션을 제출해 계류중이거나 최근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2단계 에 걸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하고 있다.

1단계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AR-11 양식을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2단계는 온라인으로 AR-11 양식을 작성하자마자 연이어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 별로 2차로 작성 해야 한다.

많은 이민수속자들이 1단계에서 끝내고 2단계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를 다루는 이민서비스 센터에선 주소가 자동 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서류 요구나 승인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민 또는 비자 수속자들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AR-11 항목을 통해 1~2차를 연달아 작성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셋째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이민신분조정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또는 재입국 신청서(I-131), 종교이민청원서(I-360), T와 U비자 신청서, VAWA로 불리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우편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지 말고 이민서비스국 산하 버몬트 이민서비스 센터로 주소변경을 작성해  보내야 한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

이민신청자들이 만약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한을 넘겨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그린카드를 박탈당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다른 사안과 병합돼 곤혹을 치를수 있어 이사후 열흘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 들은 지적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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