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갱신을 위해 찍은 여권사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여권사진 촬영 때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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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찾는 민원인 10명 중 3명이 한국 여권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양 귀가 다 사라진 경우 ▲앞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린 경우 ▲뿔테안경을 착용한 경우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는 경우 ▲포토샵 등으로 사진을 보정한 경우 ▲흰색 상의를 입고 찍은 경우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 손상되거나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있는 경우 등이다.
민원담당 양만호 영사는 “지난 2008년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여권사진 규정이 강화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여권사진을 촬영하기 전 한국 여권사진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사진 규정이 다른 것도 부적합 판정이 많은 이유 중 하나. 한국 여권사진 규정을 모르는 사진업소 중에는 미국 여권 규격에 맞춰 한국 여권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
양 영사는 “공관에서 특정 사진관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한인들 대다수는 대형마트 내 사진업소에서 즉석 촬영기를 이용했거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촬영한 뒤 포토샵을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여권사진 예시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사전에 문의한 후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한국 외교부가 제시하는 올바른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2.6cm로 배경색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여권사진 관련 규정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