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국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은 20일(한국시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해 재외국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서 수감돼 법률 구조를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신변 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들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여행에 나서는 한국인이 매년 1,400만명, 해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이 27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 출신 법무영사가 공식 배치돼 재외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외공관은 LA 총영사관,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주 유엔대사관 등 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국인 수감자의 20%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212명이 수감 중인 LA 총영사관의 경우, 법무영사와 경찰영사가 배치되어 있고, 변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어 타 지역 공관에 비해 법률 지원 서비스가 비교적 용이하다.
LA 총영사관 안민식 정무영사는 “재외공관으로는 드물게 LA 총영사관에서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한국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며 “또한 미국법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가 주 3일 공관에 상주하며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