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추진 중인 개별 이민법안 가운데 합법이민법안은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취업이민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해 하원에 상정했던 ‘스킬스 비자 법안(Skills Visa Act. H.R. 2131)’을 토대로 이민개혁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혀 그 내용이 합법 이민의 골격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상정돼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은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해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현재 연간 14만 개인 취업이민 쿼터를 23만5000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취업이민은 국가별 쿼터를 철폐하고 가족이민 국가별 쿼터도 상향 조정한다.
늘어난 취업이민 쿼터 가운데 5만5000개는 6순위(EB-6)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설해 미국 내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박사학위나 의학(치과·수의과 포함)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할당한다.
또 EB-7 이민비자도 신설해 미국 내에서 STEM 분야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할당하는데 별도 쿼터는 없이 취업 1순위(EB-1)와 6순위에서 미사용된 쿼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6,7순위 이민 청원은 노동부 장관이 미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국토안보부가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만 개 쿼터의 취업 8순위도 새로 도입해 미국 내에서 창업(EB-8-1)하거나 10년 이상 E비자 등 무역협정국 투자비자를 유지(EB-8-2)하고 최소한 5명의 미국 근로자를 채용한 사람에게 할당한다. 이들에게는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준 뒤 추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한다.
비이민비자와 관련해서는 전문직 취업(H-1B)비자 학사용 쿼터 연간 6만5000개를 15만5000개로 확대하고 석사용 쿼터도 현재 연간 2만 개인 것을 두 배로 늘리도록 했다. 대신 H-1B 고용주의 청원 수수료를 인상해서 STEM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노동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의 노동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자동 연장하며 적정임금(prevailing wage)도 현재의 4가지 레벨을 3가지로 조정해 이민자 고용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통과하려면 최소한 민주당 의원 일부의 지지는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