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비자(E-2)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증(EAD)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을 갖췄다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해당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 BIA)는 최근 E-2비자 배우자로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가 국토안보부(DHS)측이 노동허가증 없이 180일 이상 취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고 추방조치를 내린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BIA는 “연방 이민법 조항 274a.12(c)에 E-2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씨의 취업은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한 뒤 “또 이를 토대로 취업이민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DHS는 이씨 가족의 추방조치를 중단하고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23일 E-2비자를 받은 남편 김모씨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이후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또 2008년 10월 이후에 노동허가증 없이 치과 기공사로 일해왔다.
이씨는 이 경력를 토대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으나 DHS는 이씨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1년 밖에 안됐고 또 노동허가증이 만료된 후에도 이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 기공소에서 계속 일해와 노동허가증 없이 18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을 어겼다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켰다. 이후 USCIS는 이씨의 남편 김씨의 E-2비자 갱신도 불허한 후 가족들의 추방을 추진해왔다. 이에 이씨는
추방중단 요청과 함께 영주권 승인을 허용해달라는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 이민법 규정에 E-2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취득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E-2 배우자의 취업이나 취업이민 신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