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허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겼어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다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VWP을 통한 입국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 상태가 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는 영주권을 허용해와 엇갈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이미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 ▶이민사기 등에 연루됐을 때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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