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서류미비 미군가족 구제 전격단행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86

오바마, 서류미비 미군가족 구제 전격단행

 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성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미군가족들에 대한 추방 유예와 합법체류, 미국내 영주권 취득 허용 등 구제조치를 전격 시행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미군 현역은 물론 예비군과 퇴역군인들의 불법체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추방을 유예받고 합법 체류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지연에 따라 행정파워만으로 시행가능한 일부 불법체류자 구제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과 비슷한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취한 구제조치는 미군들의 불법체류가족들에 대해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 체류와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9페이지로 된 정책지시를 통해 이민당국이 미군들의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신분일지라도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달했다.

이에따라 미군 현역은 물론 예비군과 퇴역군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서류미비 신분일 때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신청해 합법 체류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는 미군가족들은 1년이상씩 연장이 가능한 페롤 구제조치를 받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법체류하며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체류 경력때문에 3년~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재입국금지를 면제받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한데 이어 체류신분 이 없는 미군가족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전격 시행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말 연방상원에서 승인됐음에도 연방하원에선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조침을 보이자 행정파워로 시행할 수 있는 불체자 구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미군가족들 가운데 서류미비자 수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파워만으로 취할 수 있는 이민개선조치들이 앞으로도 잇따라 단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해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초에도 이민개혁법이 계속 공화당 하원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형사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전면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라디오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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