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잡혔으니 수수료 보내라”
국세청이나 수도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빈번한 가운데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이름을 도용한 영주권 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무부(DO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허위 서류에 대해 경고하고 신고를 당부했다.
인도 뭄바이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사관의 마크가 새겨진 위조서류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결정됐다’거나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해 돈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송된 위조 서류에 적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뭄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이메일과 비슷해 이민 신청자들이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민서류를 신청했지만 정확한 수속과정을 모르는 이민자들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의 이메일을 사칭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무부나 이민국은 절대 수수료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이민국이나 국무부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가짜인 만큼 돈을 절대 발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민서비스국 LA지부의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계류중인데도 지금부터 신청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케이스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나 이민법 변호사는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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