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J비자,음주운전 걸리면 ‘취소’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F·H·J비자,음주운전 걸리면 ‘취소’

연방 당국이 음주운전 척결 방침에 따라 학생비자(F)나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채찍을 들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일 공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재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돼 입국을 할 수 없다.

국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비자심사 영사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건이 밝혀져도 비자 발급이 취소된다.

비이민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교환방문 비자(J-1)의 경우 주 비자인 J-1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비자(J-2)도 취소된다.

 

<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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