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벌금 8월 1일부터 2배 오른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불법고용 벌금 8월 1일부터 2배 오른다

미국내에서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벌금이 8월 1일 부터 최대 2배나 급등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고용은 물론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하는 I-9 서류 미작성 벌금이 모두 대폭 오르게 된다.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업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했거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I-9 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주들이 물어야 하는 벌금이 8월 1일 부터 최대 2배나 급등하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의 벌금인상안이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먼저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해 작성해 놓아야 하는 I-9 폼을 작성하 지 않았거나 관리소홀이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2배 인상된다.

 

현재는 위반 건당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이지만 8월 1일 부터는 최소 216달러에서 최대  2156달러로 2배 급등하게 된다.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 대해 시민권자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확인한 후에 I-9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제시하는 취업자격증명 서류의 진위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E-Verify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후에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에 대한 벌금도 8월 1일부터 최소 36%, 최대 96%, 즉 근 2배나 대폭 인상된다

 

불법고용에 대한 최소 벌금은 현재 1인당 375달러가 539달러로 대폭 오른다

 

최대 벌금은 현재 3200달러에서 앞으로는 4313달러로 급등하게 된다

 

수차례 불법고용이 적발된 고용주들에 대한 벌금은 현재 4300달러내지 1만 6000달러이지만 앞으로는  6469달러내지 2만 1563달러로 대폭 오르게 된다.

 

더욱이 벌금인상안은 8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지난해 11월 부터 발생한 불법고용에 대해 인상된 벌금 이 적용된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단속국은 일터를 급습하는 단속을 자제하는 대신 I-9 서류 감사에 중점을  두어 한해에 3000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감사를 실시해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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