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소송이 50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이민법원이 사상 최악의 적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적체 소송이 많은 미 전국 6개주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20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소요기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의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가 이 추방면제 결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뉴욕이 평균 1,123일로 가장 길었다.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을 대기해야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캘리포니아는 1,123일이 소요되는 뉴욕 보다는 짧았지만 평균 1,004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에 이어 추방재판 소요기간이 긴 지역은 애리조나(1,122일), 일리노이(1,064일), 네바다(1,005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47만4,025건으로 5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가장 심각한 적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법원의 적체 소송건수는 지난 2006년 16만8,827건을 기록한 이래 10년 연속 늘어나 10년 만에 300% 가까운 폭증세를 나타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