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해외체류‘1~5년형’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25

병역기피 해외체류‘1~5년형’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로 출국한 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이 발효됐다.

한국 병무청은 20일부터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 회피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징역 5년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국내 병역기피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월19일 공포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법안이 적용된다.

병무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길에 오른 뒤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시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실시된 종합 국정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로 ‘제2의 유승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입대제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상실을 제한하며,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제한 및 국적포기세 도입 등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방안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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