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최종심리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지난 26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국적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2014 헌마 788) 심판을 반대 5, 찬성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워싱턴DC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 사(17)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려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밝힌 이번 심판청구의 기각이유는 ▲현행 국적이탈 시기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국적법 12조2항)로 제한한 것은 국적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며 ▲국적선택 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대입장에 있는 재판관들은 병 병무청과 재외공관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 남성에 대해 국적 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 및 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천적 이중국적법과 관련해 4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한 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가 합헌 결정으로 각하됐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 개정해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