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이민수속도중 21세를 넘어 동반자녀 이민자격을 상실하는 에이지 아웃 피해 를 상당수 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접수가능일안에 들어 I-485를 접수하면 자녀들의 나이 계산이 중지되기 때문에 에이지 아웃을 모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 비자블러틴으로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은 물론 21세 안팎에 도달한 자녀 들이 가장 중요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수속 도중 21세 생일에 도달했는데도 비자 블러틴의 컷 오프 데이트 안에 들지 못하면 동반자녀 이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새 비자블러틴으로 그런 에이지 아웃을 대거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비자블러틴에서 새로 설정된 Date of Filing(접수가능일) 안에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가면 10월 한달 동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I-485와 함께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동시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전에 워크 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되고 사전여행허가서를 통해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시하고 소셜시큐 리티 번호를 신청해 운전면허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더욱이 I-485가 미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되는 싯점부터 21세 미만 동반자녀들의 나이계산이 중단돼 에이지 아웃(Age Out)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접수가능일에 따라 예전보다 1년 안팎 빠르게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해오다가 21세에 임박해진 자녀들이 에이지 아웃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수속을 시작했으나 적체에 걸려 수년을 대기하는 도중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지 않아 I-485를 제출하지 못한채 21세 생일이 지나는 경우 에이지 아웃돼 동반자녀 이민자격을 상실하고 더이상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큰 피해를 당해왔다.
한국 등 해외에서 수속을 하고 있는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이미 영주권 차례가 되기 6개월전에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데 그럴 경우 지체없이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해 미국수속자 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에이지 아웃을 피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이로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시행하려는 새비자블러틴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도입으로 미국이민 주신청자인 부모들의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뿐만 아니라 동반자녀들의 에이지 아웃 피하기까지 큰 혜택을 주게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Korus News>